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디지털 소통 기획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평화공존과장”을 “평화공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 공무원 정원에 디지털 소통 담당 5급 1명을 늘리고, 한반도평화경청단과 평화공존과의 명칭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디지털 소통 인력 1명 증원
통일부에 디지털 소통 기획을 맡을 5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디지털 메시지 작성·관리 같은 일을 맡는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3항(임기제공무원 임용 대상)
변경 전
공공데이터 업무 1명(5급 1명)과 북한정보 빅데이터 관리 업무 2명(6급 1명, 7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더해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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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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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규칙(부령)으로,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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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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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