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4
- 공포
- 2025-11-04
- 시행
- 2025-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 조직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를 통한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한반도 구현을 위하여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여 정책 수립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평화교류실을 신설하고, 분석기능 강화 및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전담 기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남북 사회문화·인도적 협력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고,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고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위해 본부에 4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이하 35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서 본부로 18명을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며, 남북회담본부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며 본부에서 남북회담본부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협력증진팀, 민간참여팀, 사회적대화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 정원 12명(4.5급 1명, 5급 7명, 6급 3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환원하며,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에 설치한 납북자대책팀, 메시지기획팀, 통일인식확산팀 및 남북관계관리단에 설치한 상황관리팀을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크게 다시 짜서, 통일정책실에 통일협력국을 합치고 인권인도실 자리에 평화교류실을 두며, 사회문화협력국·평화협력지구추진단·남북회담본부를 새로 만들고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일정책실이 통일협력국을 품고 1실 1관 6과 1팀으로 커져요
통일협력국이 통일정책실로 들어가고, 실장 밑에 고위공무원단 '정책협력관'이라는 보좌기관이 새로 생겨요.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 실 안에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국제협력증진팀도 새로 두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
변경 전
장관 밑에 납북자대책팀을 두고, 팀장이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 총괄, 협상대책 지원, 납북피해자 실태조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맡음
변경 후
조문 삭제.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제8조④ 제19호~제29호)가 맡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새 팀의 존속기한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는 총액인건비제로 새로 만드는 국제협력증진팀·민간참여팀·사회적대화팀이 2028년 10월 31일까지만 존속한다고 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제협력증진팀 업무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민간참여팀 업무는 평화공존과장이, 사회적대화팀 업무는 시민사회소통과장이 맡도록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한반도정책경청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의 조직을 정한 '직제'(대통령령)를 바탕으로, 각 실·국·과가 무슨 일을 맡고 직급별 정원이 몇 명인지 더 자세히 정하는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1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2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0-24
- 공포2025-11-04
- 시행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