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6-13
- 시행
- 2025-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정원 중 1명(9급 1명)을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직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로 올렸던 5급 1명을 6급으로 되돌리고, 남북관계관리단의 9급 1명을 다른 직군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향했던 직급을 원래대로 환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올렸던 통일부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 직급인 6급 1명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주사 1명으로 바꾼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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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통일부령 제130호 부칙 제2조제3항 (별표 1의2 상향 정원)
변경 전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은 9명(행정사무관 4명 등)이고,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9명(행정주사 4명 등)으로 봐요.
변경 후
별표 1의2의 정원을 8명으로 줄여, 행정사무관은 3명으로, 2027년 6월 1일 이후 기준의 행정주사는 3명으로 고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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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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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정원과 직급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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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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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8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6-13
- 시행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