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3-27
- 시행
- 2026-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인권협력과 및 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세분석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안전지원과 평가기간과 정세분석국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예전 부칙의 과장 명칭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남북인권협력과·안전지원과 평가기간 연장
사회문화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두 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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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통일부령 제111호 부칙 제2조제2항
변경 전
기념관팀 존속기한 후 업무를 이산가족과장이 분장
변경 후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이 분장하도록 명칭을 바꿈(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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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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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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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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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3-27
- 시행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