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09-30
- 시행
- 2022-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2-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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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09-30
- 시행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