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4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0호
개정이유 — 각 부처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채용, 전보, 승진, 파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처 협의·통보 등을 폐지·완화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휴직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포함)의 경우 직위군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나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제3항, 제14항 신설
다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국가직 전입을위해 7호 경채로 재임용된 지방공무원 전입자에 대해서도 강임·강등자에 대한 경력인정 조항 적용
- 다5급 승진임용 순서 변경시 협의 폐지안 제34조제2항 및 제7항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통보 규정과 5급 승진임용 명부 순위대로 임용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어 다른 순서로 임용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규정을 폐지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 라
부처별 승진심사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34조의3제4항)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소속 장관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머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마필수보직기간 운영에 대해 부처 자율성 제고안 제45조제7항, 제8항
경력경쟁채용자가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하는 경우 필요하였던 인사혁신처장 통보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4
- 예고 종료2022-10-24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