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3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5호
개정이유 —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고, 사전 영향평가에서 권익위가 추가로 개선권고(’22.8월)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 나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과태료의 부과기준 : 2년, 업무정지의 기준 : 3년)
- 다행정처분 감경 사유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3
- ○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열거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단순히 위반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의 처분이 적용되도록 하여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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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변경 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일반기준
변경 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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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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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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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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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3
- 예고 종료2022-10-13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