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8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8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가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6호 신설
- ○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육상축제·밧줄·말목·뗏목) → (확대) 5개+해상가두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자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와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종류에 '해상가두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 추가
수중이나 표층에 뜸·그물 등으로 가두리시설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허가 종류에 넣는 내용이에요. 기존 5개(육상수조·육상축제·밧줄·말목·뗏목)에 해상가두리가 더해져 6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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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6호(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호로 '해상가두리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해요.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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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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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양식을 위해 기르는 어린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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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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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5-01-08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