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59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가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2의2호 신설
-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해상축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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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2의2호 신설)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해상축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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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11-26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