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43호
개정이유 — 과태료의 금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 위반행위의 5백만원 이하 단일 과태료에서 위반행위별 1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금액 세분화를 반영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20.2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과원·지자체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기관별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재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항
- ○
기존 10개 위반행위를 5백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에서 위반행위별 1천만원 이하로 세분화에 따른 기관별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재정비 * 수과원 : 4개 위반행위(5백만원↓) → 2개(1천만원↓)+2개(5백만원↓) ** 지자체 : 6개 위반행위(5백만원↓) → 2개(1천만원↓)+4개(5백만원↓)
- 나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정비안 제19조제4항 신설
- ○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 * (삭제) 위임기관(수과원)+위탁사무 → (신설) 위탁기관(수산업 관련 법인·단체)+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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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0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