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6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22.12.11.) 예정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임
- 가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안 제7조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 나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안 제7조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3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7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