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4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62호, 2015.1.6. 공포, 2016.1.7.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지원(안 제2조) 1)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가입현황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약정체결(안 제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 가) 약정기간, 보험사업자 준수사항, 재정지원,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1)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양식업, 천일염생산업 등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 2) 농·임·어업용기계의 이동·수리, 자재의 운반, 농·임·수산물의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등 농어업 작업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3)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 재해인정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보험금의 종류외 지급하는 급여금을 정함(안 제5조) 1) 법에서 규정한 상해·질병, 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행방불명 급여금 외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안전재해 예방통계, 조사 및 연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통계, 조사 및 연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위임하도록 함 3) 보험사업 관리업무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1)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자격확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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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4
- 예고 종료2015-10-14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