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4
- 공포
- 2016-01-07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5호
개정이유 —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62호, 2015.1.6. 공포, 2016.1.7.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차등지원안 제2조
1)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안 제4조
1)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농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시설물(농작물재배시설, 농작물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증·개축 중) 사고 등
2)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관련 질환 및 중독증상, 파상풍·렙토스피라, 근육장애, 관절통 등 농어업작업관련 질병
- 다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의료비, 휴업급여금, 장해등급,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직업재활 비용,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등 지급기준을 정함
2) 보험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한도, 그 밖에 보험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함
- 라서식 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과 재해 인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료 차등 지원
농어업인의 경영 규모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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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등지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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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4
- 예고 종료2015-10-14
- 공포2016-01-07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