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0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 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경우 그 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 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 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업무에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경우 그 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업무에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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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8
- 예고 종료2018-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