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인의 경영규모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 나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가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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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인의 경영규모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가(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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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9-(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어업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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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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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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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30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