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11-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7호
개정이유 —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설비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2항 개정
1)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 나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4항 개정
1) 제36조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 다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안 제37조제4항 신설
1)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 수행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내용 중 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라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시 기술기준안 제38조제2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시에도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성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 마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104조의2제2항 개정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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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8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