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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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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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2 (D-6)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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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 팩스 · 문의 | 02-6273-7813 · 02-397-7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