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6.5.19.공포, '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위탁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를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검토받는 '사전검토' 제도가 생기는 데 맞춰, 신청하는 사업자 등에게 걷는 부담금 산정기준과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전검토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정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개발 중인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기관에 검토받을 수 있게 해요. 이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사항을 채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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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6조제2항제1호(부담금 산정기준 적용 업무)
변경 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신고 및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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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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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검토
건설허가 같은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를 규제기관에 미리 검토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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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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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0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