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
개정이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심사계획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단일화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심사계획 통보 근거 조항 신설안 제36조제7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는 근거 조항 신설
- 나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출서류 단일화안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단일화하며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
- 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기관 정비안 제143조제1항·제144조제1항
사업자가 의견수렴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상 행정기관에서 허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전 계속운전을 하려는 운영자와 사업자에게 심사계획 통보 근거를 두고, 중복 서류를 합치며, 초안 의견수렴 대상에서 원안위를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심사계획 통보 근거 신설
건설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심사계획을 알려 주는 근거가 있었지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마련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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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보고서(제4항·제5항)의 심사계획 통보에 제18조를 준용하고, 용어는 '평가보고서', '제출서류', '제출자'로 바꿔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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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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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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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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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법제처 심사2026-08-11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2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