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
개정이유 —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 ㅇ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 수정
- 나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
- ㅇ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경희대 교육용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 조문을 고치고, 경희대 교육용 원자로 조종면허자의 보수교육 부담금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인용 조문 정비
법률이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를 구체화해서,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가리키는 법 조문을 맞게 고치려고 해요. 시행령안 제178조와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 대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변경 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19조제2항'을 '법 제119조제6항'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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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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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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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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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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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