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9-28 예고
- 입법예고
- 202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0호
개정이유 —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설비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2항 개정
1)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 나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4항 개정
1) 제36조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 다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보고서 제출안 제36조제5항 신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성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 라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방법안 제37조제4항 신설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제출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중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함
- 마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시 기술기준안 제38조제2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시에도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성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 바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안 제39조제1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104조의2제2항 개정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자로시설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기적·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겨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고서 제출 시기 단축으로 선제적 안전성 확보
원자로시설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평가기준일(운영허가 후 10년마다 돌아오는 날)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차기 10년간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2항
변경 전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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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났거나 2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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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로시설 등이 일정 기간(보통 10년)마다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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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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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6
- 예고 종료2022-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