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8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22조제1항 본문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4~2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 나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비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을 ‘조사 또는 수사 사항’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으로 확대 조정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 다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22조제2항
- 라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22조제3항
- 마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3조
- 바포상금 지급상한을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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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