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4~30% 로 확대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과 포상금의 기준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지급 비율 확대
소관 부처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비율을 기존 4~20%에서 4~30%로 확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변경 전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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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상금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시행 전의 신고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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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익침해행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신고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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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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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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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