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22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20243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 및 환수 절차 마련 등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신설
1)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급 여부 및 비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등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함
3) 환수가액에 더하여 부가하는 이자는 환수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나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방안 마련안 제11조의4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도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할 경우와 신고된 사항을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및 송부하는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다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 라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마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9조제2항
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고 기존의 포상금 지급 규정 법 제26조의2가 법 제26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포상금 일부 규정들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부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 및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 기관의 보호·지원 안내와 보상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 및 부당 수령 시 환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도움을 준 변호사가 비용을 신청할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자와 함께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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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비용 지급의 절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호사가 공익신고 조력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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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환수 이자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변호사가 부당하게 받은 비용을 환수할 때 붙는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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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상 권리나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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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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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30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