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22조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통일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지급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통일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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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항(보상금의 산정기준)
변경 전
보상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감액·불지급 사유를 단서로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보상금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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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2조, 제23조제2항,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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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 등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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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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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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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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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4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