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6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67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및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나보상금ㆍ포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3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을 부패행위 신고와 같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
- 다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26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라긴급구조금 지급 절차 마련안 제27조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한 경우의 구조금 지급 절차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였던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과 공공기관 수입 회복 시 보상금 지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퇴직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조사나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공직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직자라도 재직 시절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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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변경 전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조사·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변경 후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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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상금·포상금 관련 규정(제23조, 제25조, 제25조의3)과 긴급 구조금 절차(제27조)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시행령 시행 전 신고에 대한 구조금 지급 결정은 기존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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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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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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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