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20호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의 서식 내용 중 서식의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그간 인지된 불편사항을 개선
- 가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9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변경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의 유의사항 중 발급·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관련 규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일치하도록 정정(안 별지 제7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는 본인의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으므로 법규정과 서식이 일치하도록 정정
- 다‘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
- 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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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2-12-29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