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6
- 공포
- 2023-12-14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절차,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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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7
- 예고 종료2023-12-06
- 공포2023-12-14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