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이전을 신고할 경우 새로운 거소를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소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하여 간소화된 형식의 지방자치단체용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이전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구체화하고, 성별 변경에 따른 재발급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거소이전신고 시 제출 서류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그동안 거소이전신고 시 새로운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혼란을 겪어왔다고 설명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변경 전
현재는 거소이전신고서가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거소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할 때는 기존처럼 별지 제1호나 제1호의2 서식을 사용하고,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할 때는 새롭게 마련되는 별지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 서식 중 하나를 따르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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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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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거소이전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머무는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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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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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