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27호
개정이유 — 외국국적동포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국내거소신고 원부의 작성 및 관리 등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의 ‘시·군·구의 장’ 부분에 ‘읍·면·동의 장’ 추가
- 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구 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알기 쉽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국적동포의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읍·면·동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기관 확대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옮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해요. 이를 통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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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변경 전
시·군·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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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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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사람이 머무르는 곳을 뜻하며,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살고 있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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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재외동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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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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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