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8-16
- 시행
- 2017-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처럼 범위로만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딱 정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변경 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미만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년 이상은 4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고,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월 미만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년 이상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미만은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만원, 2년 이상은 200만원으로 하며,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회는 10만원, 2회는 30만원, 3회는 50만원, 4회 이상은 100만원으로 규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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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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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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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재외동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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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8-16
- 시행20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