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28호
개정이유 —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국내거소신고 관련 서류의 관리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 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열람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열람 신청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대상자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 받은 자 이외에‘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자’도 할 수 있도록 신설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 수수료(1건 1회당 열람 수수료 : 2천원)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열람 기관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소이전 신고기관 확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거소를 옮길 때,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국내거소신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읍·면·동의 장도 포함되어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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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머무를 때 거주하는 장소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재외동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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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