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청할 때 일반외국인을 위한 ‘통합신청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청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동포 전용 통합신청서 도입
그동안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청할 때 일반 외국인용 서식을 사용해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를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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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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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동포(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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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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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