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등 사실 증명의 발급 등을 신청 하는 경우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와 ‘명백하게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 제7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외동포의 가족 등이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리 신청 요건 강화
본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신청이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7호(국내거소신도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변경 전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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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여기서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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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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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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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3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