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19호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등록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전염병 확산 등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안 제1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조업, 농어업 등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장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나외국인등록증 서식 변경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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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염병 확산 등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안 제1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
- 제조업, 농어업 등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장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등록증 서식 변경
-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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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2-12-29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