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3
- 공포
- 2023-03-08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4호
개정이유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주가 체불을 자신의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체불 해결을 유인하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확대하고자 함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상시근로자 수 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소득요건 개선: 월평균 소득 기준을 현행 해당 사업장의 전체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제출 시 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본인 월평균소득 증명자료 첨부하도록 조문과 서식을 정비
– 불합리한 규정 정비: 지원대상을 현행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 사업주 가동기간 요건 완화 및 상시근로자수 폐지: 사업주 가동기간은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시 근로자수 제한을 폐지(현행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및 서식 정비
– 융자 한도 상향 및 기간 확대: 사업주당 1억원 → 1억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1천 5백만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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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1-23
- 공포2023-03-08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