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도급사업에 있어 근로자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까지 변제금 납부 책임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변제금의 납입통지안 제8조의13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법 제8조의2)
– 개정령안 제11조의2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 납입 통지를 할 것과 납입통지 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 시행규칙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르도록 구체적인 납입통지의 방식을 규율하고자 함(안 제8조의13)
- 나변제금 납부의 독촉,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안 제8조의14, 15 신설
–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개정령안 제11조의3에서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 준용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규칙에 신설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변제금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14)
– 또한, 납부기한 전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신설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를 것을 규율함(안 제8조의15)
- 다변제금의 징수안 제8조의16 신설
그 밖의 변제금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의3에 따르는 경우를 명시하고자 함
- 라변제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취소안 제8조의17 신설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주 중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변제금 등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할 경우를 열거함
- 마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안 제9조의2제2항제2호 개정)안 제9조의2
체불사업주 및 연대책임자에 대한 별지 제5호 및 제7호의3서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바업무처리규정안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
공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열거함에 있어 법 제8조, 제8조의2에 따른 청구권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에 관련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되받는 절차(변제금 납입통지·독촉·분할납부 취소 등)에 쓸 서식과 방식을 정하고, 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 확인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제금 납입통지·독촉·기한 전 징수 서식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변제금 납부를 알릴 때는 변제금 납입고지서(별지 제14호), 독촉할 때는 변제금 독촉장(별지 제15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때는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별지 제16호)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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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13(변제금의 납입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변제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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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모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일과 같고,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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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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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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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4-13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