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4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장의 대규모 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낮은 한도로 인해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 체불 장기화 등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 또한 1인당 융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체불액을 전액 보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25.9.2)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장의 효과적인 청산 지원을 위해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1회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불 임금을 갚으려는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융자 한도를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대규모 체불 사업주는 심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주당 융자 한도 상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의 한도를 사업주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대규모 체불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현행 한도로는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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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9 (융자한도확대 적격 여부의 확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회 2억원을 넘는 체불액에 대해 융자를 희망하면 융자대상 확인 신청 때 적격 확인 신청서와 상환계획서를 함께 내고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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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8조의9와 제8조의10 규정은 시행 이후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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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임금을 못 준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갚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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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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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