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8-20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8
개정이유 —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나,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 체불 장기화 등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 또한 1인당 융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체불액을 전액 보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25.9.2)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도 효과적인 청산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해 체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26.8.2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나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다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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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법제처 심사2026-08-10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20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