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2022-11-29
- 시행
- 2022-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2-03호
개정이유 — 국가방첩 기반 강화를 위해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국가안보실과 서울특별시 차관급 공무원의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 지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 가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1호
국가안보실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 나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5호
서울특별시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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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를 개정하고자 함.
가.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1호)
국가안보실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나.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5호)
서울특별시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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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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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2022-11-29
- 시행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