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6
- 시행
- 2022-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90호
개정이유 —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부령에 정함 ⇒ 따라서, 법률이 위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또한, 현행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이 넙치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품종 확대 등 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 ㅇ
(사전·사후영향조사)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및 행위의 범위, 구체적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예정
- 나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 확대의 유연성 확보안 제25조의3 개정
- ㅇ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현행 방류종자 인증 대상이 넙치로 한정*하였으나 품종 확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그간 방류종자인증제 품종 확대 시마다 매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 및 관리가 곤란 ** 방류 대상 품종 중 인증 대상 품종을 선정하고 운영방안 마련 예정(’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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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영향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자원조성사업 영향조사 근거 마련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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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① 법 제4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공어초, 자연석 등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산자원조성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1. 대상해역의 조성 대상면적 및 위치좌표 2.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어업권현황, 어업소득현황,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등) 3. 대상해역의 해양환경조사(해양물리, 수질 등) 결과 4. 수산자원량 추정결과 5. 대상해역의 해저지형조사 6. 대상해역 해저지반(퇴적물)의 구성 및 분류, 지반지지력조사 ② 법 제4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설치 또는 수산자원조성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완료한 날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1. 대상해역의 조성면적 및 위치좌표 2.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어업권현황, 어업소득현황,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등) 3. 대상해역의 해양환경조사(해양물리, 수질 등) 결과 4. 수산자원 변동량 5. 대상해역의 해저지형조사를 통한 수심변화 6. 대상해역 해저지반(퇴적물)의 구성변화 7. 대상해역 시설물 설치상태 ④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및 행위의 범위,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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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법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까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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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사업
인공어초나 자연석 등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을 늘리고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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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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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9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6
- 시행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