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3
- 공포
- 2023-11-1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56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가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시ㆍ도지사가 조례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할 경우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안 제6조
1) 현행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제6조(시ㆍ도지사의 비어업인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로 변경
2) 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세부사항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나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1)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시 포함할 수 있는 사항(환경친화적 수산자원 조성계획, 수산자원 조성해역 관리계획 등)들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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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할 경우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안 제6조)
1) 현행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제6조(시ㆍ도지사의 비어업인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로 변경
2) 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세부사항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1)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시 포함할 수 있는 사항(환경친화적 수산자원 조성계획, 수산자원 조성해역 관리계획 등)들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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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4
- 예고 종료2023-09-13
- 공포2023-11-1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