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4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8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전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도록 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위공무원단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19조 삭제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부처의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전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 나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자율화안 제8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별 인사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자 함
- 다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 간소화안 제7조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완화하여 임용권자의 임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후보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하위 직무등급으로 이동할 때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서, 부처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변경 전
3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3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 2년 미만 재직하거나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특정 경력이나 추천 요건을 갖춘 사람
변경 후
1. 3급 공무원 / 2. 4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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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에서 인용하는 관련 조문 번호를 최신 내용에 맞게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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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보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옮겨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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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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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1-24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