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56호
개정이유 —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은 타기관 근무경력 없이도 고위공무원단 승진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직공무원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위공무원의 범정부 차원 적재적소 인사 및 부처간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 칸막이로 작용하는 경력채용제도를 개선하며, 업무수행능력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라도 무보직 발령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예외사유 규정 정비제9조의2
1)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역량평가 응시요건 적용 예외대상(전문직위군 4년이상 재직자) 관련 조문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통합하며,
2) 지정된 전문분야 내로만 보직이 가능한 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는 전문직위군 재직자와 같이 역량평가 응시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함.
- 나임기제 관련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 요건 확대제13조
고위공무원단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개방형직위 임용 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이 된 자는, 임기제로서 근무한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시 인정하여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근무경력 요건을 확대함.
- 다인사교류 위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제14조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 규정을 반영하여,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에도 계획인사교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라고위공무원단 무보직 발령 요건 확대제18조
업무수행능력,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신임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라도 무보직 발령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의 전문성 인정,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 그리고 문제 발생 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의 역량평가 예외 사유 확대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이 타 기관 경력 없이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4년) 이상 재직 시 역량평가 응시 요건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통합하고 확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변경 전
현재는 전문직공무원 관련 역량평가 예외 사유가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통합하여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보직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비위 등의 사유로 인해 보직(맡은 직책)을 부여받지 않고 근무하는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26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42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