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1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464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 등 협업과제 수행기간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응시에 필요한 필수 근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 신설안 제7조 및 제9조의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민간 임용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나협업과제 수행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안 제9조의2
4급 이상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협업과제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 과제 발굴과 기관 간 소통의 기반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고위공무원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협업과제 수행 경력을 역량평가 응시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개방형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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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변경 전
현재는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 교육 이수, 역량평가 통과,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이 필요해요.
변경 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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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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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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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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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10-21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