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9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직권면직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강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장관이 요청할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의무이수 자율화안 제7조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 간소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자 함
- 나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 의결 후 강임 허용안 제24조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적격심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은 부적격 의결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강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다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면제 확대안 제9조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장관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면제하고자 함
- 라부처 주관 고위공무원 성과 향상 지원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고위공무원 성과 향상 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주체에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소속 장관을 포함하고자 함
- 마개방형·공모 직위에 대한 업무능력·비위 사유 무보직 허용안 제18조
부처 인사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공모 직위 재직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비위 사유의 무보직을 허용하고자 함
- 바적격심사 무보직 기간 계산 규정 보완안 제27조
「국가공무원법」제70조의2 제1항 각호의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중‘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통일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단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및 평가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보자 교육 이수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려는 공무원이 반드시 받아야 했던 후보자 교육을 본인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인재 풀을 더 넓게 확보하고 임용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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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변경 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후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 요건에서 후보자 교육 이수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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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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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직위나 직급을 현재보다 낮은 단계로 낮추어 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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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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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