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 시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국민과 국민의 관점에서 과제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직위 채용 시 역량평가 면제안 제9조
1)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역량평가가 필요한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할 때 특정 조건에서 역량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공무원의 역량평가 면제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이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될 때, 소관 부처는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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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역량평가) 제1항 제3호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일반직공무원에 한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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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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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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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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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