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8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64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부처 인사운영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적격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공직 말미에 타 기관 채용을 위해 퇴직했던 경력직 고위공무원이 원래 재직했던 기관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조직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를 허용하고, 직위해제 이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을 적격심사 요건 관련 무보직 기간 산입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규모 확대·기능 강화안 제15조의2
1)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최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기능에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적정성 심의를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불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0일 이내 개선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퇴직 조건부 채용의 예외적 인정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5조
1)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을 위해 퇴직한 사람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최종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과 동시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허용하도록 함
2) 부처 인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채용함과 동시에, 시험과 심사 등 채용 관련 절차를 생략
- 다적격심사 산입 제외사유의 합리적 조정안 제27조
1) 직위해제와 징계 처분이 최종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무보직 기간은 소급해서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2) 중징계 요구 또는 수사·조사의 사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무보직 기간은 소급해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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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8
- 예고 종료2016-11-18
- 공포2017-04-18
- 시행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