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3-21
- 시행
- 2023-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8호
개정이유 —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및 신축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개발행위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 증축의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4항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가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4항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가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3-21
- 시행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