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0
- 공포
- 2022-11-30
- 시행
- 2022-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2-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 인력 3명(6급 3명) 및 소속기관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일에서 2024년 12월 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된 관세청 및 소속기관 인력(통계박사, 변호사, 노무사, 에디터 등)의 근무 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
변경 전
통계박사(1명), 변호사(1명), 노무사(1명)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2일까지이며, 에디터(1명)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변경 후
통계박사(1명), 변호사(1명), 노무사(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일까지로, 에디터(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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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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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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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31
- 예고 종료2022-11-10
- 공포2022-11-30
- 시행2022-11-30